증여세 강제추징 방지법, 가족간 금전 거래 주의!


증여세 강제추징 방지법, 가족간 금전 거래 주의!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간 등 가족간의 금전 거래는 우선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그러므로 가족간 자금 거래 시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가족간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 받으려면 실제 차용 및 이자 지급 사실을 납세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증여세 강제추징 방지법, 가족간 금전 거래 주의!(국세일보) 화수분씨는 코로나로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폐업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여서 반드시 해야 할 매입이 있거나 업무용 차량의 고장으로 갑자기 구입하거나 할 때 급하게 부모님께 자금융통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 금액이 적지 않아서 급하게 부모님께 유통해서 쓴것인대...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안내문이 와서 부랴 부랴 세무사와 상담중에 있다. 가족 간 금전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떠한 준비가 필요할까? 증여세 강제추징 방지법, 가족간 금전 거래 주의!(국세일보)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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