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비, 평소 경비 관리해야


세무조사 대비, 평소 경비 관리해야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인 ‘ #세무조사 ’는 5년마다 한 번씩 무작위로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 와 특이 정황이 포착되면 받게 되는 특별 #세무조사 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세무조사 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자칫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무조사 시 주요 적출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 업무일지 안 쓰면 1,500만원까지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가능 우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는 업무일지를 쓰지 않는 경우 1,5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일지를 쓰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차량 경비 전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업무용 차량 일지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만큼 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세무조사 대비, 평소 경비 관리해야(국세일보) 가족 고액급여,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정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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