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슬기로운 제출기한(ft. '24년 총정리)


지급명세서 슬기로운 제출기한(ft. '24년 총정리)

사업자는 각종 소득 지급 시 소득별로 원천징수 의무와 소득자별 세부명세를 기록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3.3%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사업소득을 지급 또는 이자 등을 지급하게 되면 반드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를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며, 2월말 그리고 3월 10일까지 각종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오늘은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급명세서 슬기로운 제출기한(ft. '24년 총정리) 국세일보 지급명세서 제출관련 총정리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도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지급하는 사업자(법인 포함)가 지급내역에 대한 내용을 전자제출이 원칙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급명세서 슬기로운 제출기한(ft.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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