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따져봐야


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따져봐야

부담부증여 항상 절세 효과 있는 것은 아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이려고 보증금이나 대출을 끼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 거 아시죠? 보증금이나 대출금은 채무에 해당하는데, 이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항상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증여자가 다주택자로서 중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어요. 부담부증여, 절세 효과 따져봐야(국세일보) ‘부담부증여’란?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보증금이 있을 때, 그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방식이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아들은 8억원에 대한 증여세로 대략 1억 6천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이내 증여한 내역이 없고, 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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