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 부모자녀 간의 거래 시 주의!


현금증여, 부모자녀 간의 거래 시 주의!

본인의 5,5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모님께서 일시에 대리 변제 해주신 후 본인이 부모님께 4~6년 정도의 기간동안 다시 상환하려 합니다. 1.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2. 위의 내용처럼 대리 변제는 부모님께서 직접 변제를 해주시는 것 or 본인이 금전을 받아서 변제를 하는 것 어떤 것이 세금 문제가 없나요? 3. 추후 상환 시에 이자를 설정해야 하는지요? 현금증여, 부모자녀 간의 거래 시 주의!(세금박사) 1. 추후 5,500만 원을 갚는다고 하신다면 금전대차거래로 보아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는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자식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500만원의 10%인 50만원정도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2.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증여로 볼 수도 있고, 금전대차거래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상환하신다고 하면, 금전대차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시는 것이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이 있을 시 금전대차거래였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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