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7. 29.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아버지가 사망전 2018,5, 부동산(건물은 무허가임)을 매매계약한 상태(총매매가 1억6천)이고, 계약금 및 중도금은 이미 인출되었습니다. 잔금은 2019,11 수령예정이며 단독 상속 후 매매를 이어갈 경우입니다. - 가족관계 : 2남 1녀, 배우자, 사망한 남동생의 자녀 2 1. 자녀 중 1인이 단독 상속할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배우자 공제포함 10억이내는 세금이 없는지요?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단독상속 후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잔금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요?(단독 상속자가 현재 1가구 1주택일 경우 30년 거주) 4. 위 3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1억6천인가요? 5. 배우자에게 단독 상속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세금박사]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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