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75% 적용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75% 적용

6월 1일부터 예정된 대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와 단기 보유 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이날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대상자도 확정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율 최고 75% 적용(국세일보)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기본세율+30%p 가산 우선, 6월부터 #다주택자 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보다 10%p 중과세율이 늘어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3주택 이상자는 30%를 더해야 한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므로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65%, 3주택 이상자는 최고 7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단, #다주택자 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규제지역 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미만으로 단기간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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