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개인기업, 법인전환 통한 절세 고려


[세금박사] 개인기업, 법인전환 통한 절세 고려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개인기업, 법인전환 통한 절세 고려 세금박사 2018. 6. 16.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개인기업, 법인전환 통한 절세 고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편집자 주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신인도와 금융과 세제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라면 더욱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사례소개 개인사업자인 A씨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늘어난 소득세에 깜짝 놀랐다. 담당 세무사는 세금 측면에서만 보면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법인전환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바쁜 일정을 마무리 한 A씨는 세무사를 찾아가 구체적인 방법과 차이점 및 장단점을 안내 받았다.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법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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