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매매할 때 세무처리 방법


비상장주식 매매할 때 세무처리 방법

국세일보 비상장주식 매매할 때 세무처리 방법 세금박사 2018. 5. 4.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비상장주식 매매할 때 세무처리 방법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인이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법인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출불성실가산세(미제출 등의 액면금액의 1%)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지금부터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세무처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비상장주식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 #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주식

원문링크 : 비상장주식 매매할 때 세무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