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가산세, 너무 커졌어요!


양도세 가산세, 너무 커졌어요!

봉선화씨(1세대 2주택)는 얼마 전 2주택중 아파트 한 채(2억원 취득)를 8억원에 팔았다. 봉선화씨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A씨는 취득세를 적게 내려고 한다며 양도금액을 줄여서 신고해달라고 하지 않는가? 봉선화씨는 1세대 2주택자라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것이라 예상한 터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양도금액을 1억원 줄여서 신고한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2007년 개정된 가산세 내용을 살펴보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적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과소신고가산세의 경우 일반과소의 경우 10%로 현행과 동일하지만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물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현행과 동일하게 연 10.95%가 적용된다. 위에서 언급한 부당한 방법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40% 적용 봉선화씨 사례를 살펴보면 양도금액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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