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절세요령


지방세 절세요령

1. 세금은 제때에 납부해야 한다.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 이라 하며,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 가산금의 추가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 가. 신고납부 세목은 기한 내에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취득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매월 10일 * 재산할 사업소세: 7.1~7.31 ※ 미신고 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 미납부 시, 지연일수 만큼의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부과 나. 부과되는 지방세 고지서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하루만 지나도 가산금(3%)이 추가하고 체납된 세금은 매월 1일 중가산금(1.2%)이 부과되므로 세금을 절약하려면 반드시 납기를 지키고 매월 말일 안에 납부하게 되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2. 부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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