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신설


7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신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이 1년에 2번 지급됩니다. 그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근로소득 과 #사업소득 을 파악하기 위해 #원천징수의무자 는 #간이지급명세서 를 1년에 2번 제출해야 합니다. 7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신설(국세일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새로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놓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신설(국세일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는 의무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은 제외됩니다. 7월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 신설(국세일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6월 지급분은 7월 10일, 7~12월 지급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 신고 기한과 겹치기 때문에 업무량과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휴·폐업하거나 #법인 을 청산한 경우에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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