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부가세 아끼는 법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부가세 아끼는 법

특별기획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부가세 아끼는 법 세금박사 2018. 12. 3. 15: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부가세 아끼는 법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수입금액 기준으로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자, 그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간이과세자였다가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으로 증가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통지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 ‘재고매입 세액공제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가세 계산구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계산구조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이 차이 때문에 부가세부담이 다르다. 구 분 일반과세자 구 분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납부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부담한 부가세 × 업종별 부가가치율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차감 납부세액 납부세액 - 공제세액 재고매입세액공제 제도...


#부가세 #일반과세자 #재고매입세액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부가가치세 #재고매입

원문링크 :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 부가세 아끼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