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건 꼭 확인하기!


첫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건 꼭 확인하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제1기(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7월 27일(월)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건 꼭 챙기세요!(세금박사) 때문에#부가가치세 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연 2.1% → 1.8% (0.3%p)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제3항) ① 개인음식점(4억 이하) 공제율 특례 적용 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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