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제가 #임대주택 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주택임대소득 도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사업자혜택 을 고려해야 할까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정확하게 말하면 2018년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연 2,000만원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습니다. 연 2,000만원 초과하게 되면 1세대 1 일반주택 #임대사업자 를 제외하고는 과세를 하였습니다.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동안은 넘어갔을 수 있으나 2019년도부터는 #비과세 없이 모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주택임대사업자혜택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해설 [세금박사]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혜택을 활용해야겠지요? 1. #과세표준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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