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지 않는 가족간 차용증 작성법


증여세를 내지 않는 가족간 차용증 작성법

뜻하지 않은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가족간이라도 정상적으로 자금거래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경제공동체인 경우가 많고 만약 매매 하였다고 해도 실제로 대금이 오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현금이 우회방법을 통해 매수자에게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는 가족간 차용증 작성법(국세일보) 대표적으로 과세관청이 배우자와 매매한 것은 제3자와 거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증여로 추정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과 거래한 재산은 국세청에서는 우선 증여로 추정하며, 특수관계인을 통해서 양도하는 우회증여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조금은 복잡한 우회증여는 특수관계인을 경유하여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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