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빨리 돌려받는 방법!


부가가치세 빨리 돌려받는 방법!

부가가치세 빨리 돌려받는 방법(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요건은? 수출을 하거나 인테리어 및 사업설비 투자로 인해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려면 확정신고일로부터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사업자로서는 매입세액을 하루라도 빨리 돌려받아 현금 유동성을 높여야 이득이다. 특히 창업 초기일수록 영업장 임차나 인테리어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매출도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쉬움이 더 커진다. 이에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마련하여 이러한 납세자를 지원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빨리 돌려받는 방법(국세일보) 매월, 2개월, 3개월 단위 신청, 보통 15일 내 환급 조기환급은 매월 단위, 매2월 단위, 예정신고기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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