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법적증빙서류를 발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를 통한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이 아니라 부가가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므로 부가가치세 부담도 적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는 부담도 덜 수 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합니다(세금박사) 그런데 간이과세자(연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2021.7.1.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정되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일반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간이과세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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