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23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23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2월 13일(법정기한은 2월 10일이나, 공휴일인 관계로 2024년에는 2월 13일)까지 반드시 전년도 1년 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2023년 동안의 수입금액을 확정하므로 꼼꼼하게 정리해서 기한을 지켜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대로 절세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23년 귀속) 국세일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대상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23년 귀속) 국세일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취한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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