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부담 줄이려면 미리 절세대책 세워야


자녀 증여세 부담 줄이려면 미리 절세대책 세워야

상속세는 사망한 부모 등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크다. 때문에 보통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는 성인자녀가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을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미리 절세 전략을 숙지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재산 이전을 계획해야 자녀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자녀 증여세 부담 줄이려면 미리 절세대책 세워야(국세일보) 10년 이내 성인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의 인적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10년 동안 성인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배우자간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된다. 부동산으로 증여할 경우 과세표준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므로 일반적으로 현금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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