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이것'


상속세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이것'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다. 또한 채무도 승계되므로 돌아가신 분이 갚아야 할 채무는 상속인들이 대신 갚아야 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족들은 경황이 없기 마련이다. 그래서 급하게 사망신고와 장례 준비 등을 하다가 부족한 장례 비용을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충당하기도 한다. 상속세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이것'(국세일보) 피상속인 계좌 인출 ‘재산처분’에 해당…단순승인으로 간주 상속인 입장에서는 장례비용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의 돈을 이용한 것이겠지만,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만 했더라도 처분행위다.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10원이라도 처분을 하면 법정단순승인이 간주된다. 민법 제102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 상속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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