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외근과 출장이 잦은 기동력 씨(가명). 매번 여러 곳을 쫓아다니다 보면 속도위반이나 주ㆍ정차 문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슴이 쓰렸지만 어차피 일하다가 생긴 비용이니 비용처리를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사사무실에 그간 고이 모아둔 벌금 납부내역서도 모두 보냈다. 그런데 담당 세무대리인이 ‘벌금이나 과태료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① 각종조세 (부당이득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화세, 인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② 법령에 의한 각종 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산재보험,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③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 협회에 납부하는 일반회비.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회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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