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줄이는 경비 관리


세금을 줄이는 경비 관리

업무상 외근과 출장이 잦은 기동력 씨(가명). 매번 여러 곳을 쫓아다니다 보면 속도위반이나 주ㆍ정차 문제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슴이 쓰렸지만 어차피 일하다가 생긴 비용이니 비용처리를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세무사사무실에 그간 고이 모아둔 벌금 납부내역서도 모두 보냈다. 그런데 담당 세무대리인이 ‘벌금이나 과태료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① 각종조세 (부당이득세, 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화세, 인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등) ② 법령에 의한 각종 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분, 산재보험,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③ 법인 또는 등록된 조합, 협회에 납부하는 일반회비.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회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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