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9. 22.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2018.2월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했습니다. 2018.8월 초 개인적 사정상 친정어머니와 친정오빠를 2018.2월에 구입한 주소로 전입신고했습니다. (친정모 와 친정오빠는 기존에 각각 세대주였음-각각 주택 보유중으로 2018.9월 다시 전출예정임) 2018.2월로부터 2년이 되는 2020.3월 이후 해당 아파트(2018.2월 구매한주택)는 매도 예정입니다. 이경우 2018.2월 구입한 아파트를 2년경과후 2020년 2월 이후 매도시 양도세가 부과 되나요? (아무 생각없이 전입신고 하였으나 갑자기 주변에서 1세대에 3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 다주택자로 과세 대상이 될거라고 합니다) 만약 매도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라면 친모와 친정오빠가 2018.9월 세대에서 전출을 하고 2018.9월로부터 2년 경과되면 비과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주택이 ...


#다주택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박사 #세무상담 #양도소득세

원문링크 : [세금박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