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에겐 항상 고민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에겐 항상 고민

안녕하세요 새내기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 중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올해 4월에 개업을 해서 첫번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약 14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가가치세 2023년 2기분에 귀속된다고 140만원에 50% 70만원을 더 납부하라고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2023년 2분기에는 매입세액이 더 높아서 오히려 환급금을 받아야 하는데, 분명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완납하였는데 왜 세금을 더 내라고 고지서가 도착한 걸까요? 그것도 납부 금액의 50%를 더 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로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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