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운계약서 썼다 적발되면 못 받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운계약서 썼다 적발되면 못 받는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주의! 부동산을 거래할 대 실제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업ㆍ다운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각종 세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정말 주의하세요. ‘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해요. 가령 아파트를 5억원에 거래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는 4억5천만원으로 낮추어 작성하는 것을 말하지요.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대출을 확보하고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서에는 6억원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다운계약서 썼다 적발되면 못 받는다(세금박사) 양도세 비과세·감면 혜택 일부 또는 전액 적용 불가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ㆍ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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