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 내야…과세기준 확인


주택임대소득에도 세금 내야…과세기준 확인

주택임대소득 에도 세금 내야…과세기준 확인(국세일보) 전세보증금만 있는 경우 3주택 이상이어야 해당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도 #소득세 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과세 요건을 살펴보면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보유자가 과세 대상이다.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어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전세보증금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이다. 이때도 전체 보증금에서 3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으로 간주임대료를 산출한다. 3주택자 여부를 판정할 때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40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주택임대소득 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수를 산출하는 기준이 중요하다. 우선, 부부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합산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서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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