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증여세


[세금박사] 증여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증여세 세금박사 2018. 8. 12.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약 1년 전 장모님께 5억원을 차입하고, 매달 2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처남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차입 당시 원금의 송금계좌가 처형계좌인 것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차입은 장모님께 했는데, 원금은 처형이 보내고, 이자는 처남이 받는 상황입니다. 차입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고, 모든 입출금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였습니다. 원금 상환은 장모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 상환하려 하는데, 잘못하면 제가 증여세 폭탄 맞는게 아닌가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차입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3. 차입증 작성시 공증이 필요한가요? 4. 원금 상환 시 누구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문제의 소지는 금전의 대여인가 ...


#세금박사 #세무상담

원문링크 : [세금박사]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