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11. 13.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약 10년전 쯤 노원구 소재 아파트를 2억7천에 구입(실거주 기간 없음)했고, 2017.12월 장위6구역 재개발 지역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무허가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현재 장위6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전 단계로, 내년 상반기 이내에 관리처분인가 예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노원구 소재 아파트를 새 주택 구입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3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 주택이 멸실 되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2020.12월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아파트 완공시점으로 부터 일정기간 내에 처분해도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으로 인해 비과세 조건에 "2년 거주, 2년 이내 매도"로 바뀐 규정이 저에게도 적용되는지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1. 재개발로 인하여 신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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