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비는 철저하게!


연말정산 대비는 철저하게!

급여생활자는 세금이 정확히 산출되어 공제되므로 유리 지갑 이라고도 불린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에게는 타 사업소득자와 비교하여 보다 많은 절세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직장인들의 3월 보너스로 여겨지는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연간 지불했던 세금을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미리 대비해야 할 부문을 살펴보자. 연말정산 대비는 철저하게! (국세일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 기한 연장 종전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당해 연도 또는 직전년도에 신고된 소득금액이 있는 자만 한정되어 2~3년전에 소득은 있으나 직전년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직전 3개연도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적용 기한도 2021년12월말까지 연장되었다. 연말정산 대비는 철저하게! (국세일보) 월세세액공제 대상 임차 주택 확대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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