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부’라면 절세 가능


[세금박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부’라면 절세 가능

국세일보 [세금박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부’라면 절세 가능 세금박사 2018. 5. 20. 8: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박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부’라면 절세 가능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부’라면 절세 가능 배우자간 증여로 취득가액 높이는 방법 활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세금 부담이 커졌다면 ‘배우자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간 증여를 할 때는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간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기타친족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 된다. 따라서 오래 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은 낮지만 시가는 높아진 부동산이 있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가액 중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부동산 명의를 옮길 수 있다. 추후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받은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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