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세금 내야 하나요?


주택임대소득, 세금 내야 하나요?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임대료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임대수입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된다(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고, 2천만원 이하이면 세율 15.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 된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자. 주택임대소득, 세금 내야 하나요?(국세일보) 고가주택은 1주택자라도 임대수입에 포함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얻는 임대수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다. 임대수입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고, 월세수입이라면 임대료 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세금 내야 하나요?(국세일보) 주택 수는 부부 보유 주택 합산해서 판단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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