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내년 주택임대소득 과세…수입금액 ‘개인별’로 따져야


[세금박사] 내년 주택임대소득 과세…수입금액 ‘개인별’로 따져야

국세일보 [세금박사] 내년 주택임대소득 과세…수입금액 ‘개인별’로 따져야 세금박사 2018. 11. 26.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내년 주택임대소득 과세…수입금액 ‘개인별’로 따져야 주택수는 부부합산, 임대소득은 개인별로 계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던 혜택이 올해로 종료된다.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원 이하라면 15.4%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때 임대수입금액은 주택수 계산과 달리 ‘개인별’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여 월세 300만원씩을 매월 받는다면 연간 3,6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나 개인별로 보면 부부가 각자 1,800만원씩 임대료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2천만원 이하가 된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임대료 수입에 월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계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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