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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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가가치세 환급 세금박사 2018. 5. 31.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건물을 새로 매입해서 내부에 설비 공사 및 인테리어를 하여 비용이 8천만원 정도 나와 부가가치세를 8백만원을 납부 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2층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아직 임대사업에 따른 매출이 없는데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매입부분 부가가치세 8백만원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입세액 전액이 세액공제 가능하며 환급도 가능합니다. 사업개시전의 매입세액은 개시일이 속한 과세기간(1월, 7월)부터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받으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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