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금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금

주택을 임대한다는 것은 임대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처리 전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필수! 미신청 시 가산세!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는 것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및 발급 - 공인인증서 필요 ②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 ③ 세무사사무실의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 및 세무상담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1장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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