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 전 알아야 할 노무 상식


직원 고용 전 알아야 할 노무 상식

사업을 하다 보면 오래 근무할 성인 정직원만 고용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르바이트나 청소년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고용하는 경우도 생긴다. 지난달에 이어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노무 상식 6가지를 더 짚어본다. 직원 고용 전 알아야 할 노무 상식(세금박사) 수습사원, 알바, 미성년 고용 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된다. 3개월 수습한 직원이 수습 후 추가로 10개월을 더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1년 1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습기간은 1개월~6개월 사이에서 통상 3개월로 설정하는데, 이 경우 3개월간(단, 계약직원의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 청소년 고용 시 주의사항 만 15세 이상~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단,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것은 아님). 근무 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합의하에 주 5시간, 1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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