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슬기로운 120% 환급법


연말정산 슬기로운 120% 환급법

내달부터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공제율이 80%로, 문화비ㆍ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올해 4월 지출 분부터 각각 40%ㆍ50%로 10%p씩 상향된다. 수능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항목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올해부터 확대되는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정리하여 공개한 것. 연말정산 슬기로운 120% 환급법(국세일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진다. 또한 ①, ②, 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 계산이 간단해진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②, ③항목만 공제 가능하며, 추가한도도 200만 원이 적용된다. 연말정산 슬기로운 120% 환급법(국세일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ㆍ손녀 추가 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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