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박사]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박사 2018. 10. 12.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 A아파트(시세차액 1.2억) : 2009년 입주 후 6년 거주 - B아파트(시세차액 1억) : 2015년 입주 후 현재 거주 중,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아파트 - C아파트 분양권 보유(2016년) : 2019년 10월 입주예정 A, B 아파트 모두 2019년 10월까지 매매 희망입니다 A, B 아파트의 매매 시점 및 순서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B아파트가 조특법 99조의 2에 따른 2013년 2/3/4분기에 계약된 아파트로 이해하겠습니다. 해당조문에 따르면 A아파트의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B아파트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5년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면액의 20%가 농특세로 발생하니, A를 먼저 파시고 B주택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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