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외상매출금 대손상각


[세금박사] 외상매출금 대손상각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외상매출금 대손상각 세금박사 2018. 4. 2. 8: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신고조정 사항(사유발생 시 반드시 손금산입 하여야 하며, 이후 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다) 1. 외상매출금 사유발생 연도가 정확하지 않은데...세금계산서 마지막 발행일로 봐야하나요? 사장님이 연락두절되면 그때로 봐야하나요? 사유발생시 반드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한 시기가 있나요? 2.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을 어디서 해야 하는건가요? 3. 신고조정사항이면 결산서에 반영이 안된건데...손금불산입 유보(발생) 했다가 나중에 소멸시효 완성되면 손금산입 유보(감소) 처리해야 하나요? 4. 소멸시효 완성조건이 안되면 3년 되는날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비용처리 해도 되나요?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대손처리는 원칙적으로 대손사유가 발생한 날(시효 등 손금조정 사유 완성) 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개례> (차) 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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