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가산세제도, 주의해야...


변경된 가산세제도, 주의해야...

작년까지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각 세법에 따로 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지난말 개정세법에 따라 국세기본법에 일괄해서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대폭 인상되었다. 작년까지는 과소신고가산세가 10%였는데 금년부터 그 과소신고가산세가 40%로 대폭 인상된 사실을 대부분의 일반납세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이 큰 부담 없이 신고를 적게 하였다가 혹 조사를 받은 다음에 개정된 가산세규정에 따른 가산세 추징액에 가슴을 칠지 모른다.. 이러한 무서운 가산세 규정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도 다 같이 적용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세금을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세금이 추징 될 것이므로 정말로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국세기본법 1. 신고불성실가산세 종전 개별세법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달리규정하였으나 올해부터 국세기본법에 통일하여 규정됨 가. 무신고시 부당한 경우=> 40% , 그외 일반적인경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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