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꼭 알아야 할 4가지


개인사업자 세금, 꼭 알아야 할 4가지

온화수분씨는 평소에 당근마켓, 중고나라, 크림(KREAM) 등 플랫폼에서 중고거래를 통해 고가의 의류, 전자기기 등을 팔아서 소득을 챙기고 있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판매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가니 주변에서 개인사업자 세금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있으면 가산세가 붙어 감당이 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온화수분씨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게 맞을까? 관할세무서의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다. 개인사업자 세금, 꼭 알아야 할 4가지(국세일보) 과세 취지 1. 중고거래의 경우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명확한 과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개인 간의 일시적인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과세하지 않으므로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물품을 거래하기 용이한 당근마켓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2.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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