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ft. 부가세예정고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ft. 부가세예정고지)

법인사업자 63만 명은 4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202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예정고지로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법인사업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ft.부가가치세예정고지,부가세예정고지) 국세일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가세예정고지) 대상자 ①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48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가세예정고지)에 따른 고지서에 의해 4월 25일(목)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② 국세청은 직전 과세기간(’23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며,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은 고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2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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