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더라도 권리부터 찾으세요


세무조사 받더라도 권리부터 찾으세요

법인사업자 혹은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진행하는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도 세무대리인에게도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장부를 작성했더라도 혹시 잘못한 일이 있나 걱정도 되고, 추징세액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세관청은 최대 5년간의 장부를 보기 때문에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 받더라도 권리부터 찾으세요(국세일보)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언론 상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일종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정기조사나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혹은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을 경우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비정기조사는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나 위장거래, 가공거래 등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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