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동산 있으면 내야 해요


재산세, 부동산 있으면 내야 해요

재산세는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언제 납부해야 할까? 부동산을 보유하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재산세이다. 재산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 부동산 있으면 내야 해요(국세일보)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아파트 포함), 건축물(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과세대상 주택 부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토지 나대지, 전ㆍ답ㆍ과수원 등 농지, 임야, 건축물 부속토지 등 건축물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 일반 건축물 기타 항공기, 선박 재산세, 부동산 있으면 내야 해요(국세일보) 납세의무자 (원칙)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1일) 당해 재산의 소유자 ∙ 공유재산인 경우 : 지분권자 ∙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 : 그 사용자 ∙ 소유권 변동 등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 공부상 소유자 ∙ 상속등기 및 소유자 미신고 상속재산 : 주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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