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와 휴일대체, 확실히 구분하세요!


보상휴가와 휴일대체, 확실히 구분하세요!

휴일에 일하고, 나중에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일을 부여 받는 제도는 ‘ #보상휴가 ’와 ‘ #휴일대체 ’ 두 가지가 있다. 실무자는 각각의 제도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확실히 알고, 실무상 잘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세금박사] 보상휴가와 휴일대체, 확실히 구분하세요! 보상휴가 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②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것이다. ③ 사업주가 임의로 도입할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하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도 휴가로 보상이 가능하다. ④ 주 40시간제에서 근로자가 40시간 외에 추가로 5시간 근무 시 5시간의 105배인 7.5시간에 대해 휴가가 발생한다. ⑤ 보상휴가제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할지 이를 모아서...


#보상휴가 #휴일근로수당 #휴일대체

원문링크 : 보상휴가와 휴일대체, 확실히 구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