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살던 A씨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 등을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지, 별도의 절세 방법이 없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결국 세무사사무실 세무대리인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 현재 아버지의 재산 : 5억 상당의 상가 - 현재 어머니의 재산 : 시가 7억 상당의 아파트 및 현금 10억 자산 종류별 상속세 절세 전략!(세금박사) 상속비율을 조정하라 먼저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부모님이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1명당 받는 게 아니라, 총 상속재산에 대해 받는 것입니다. 즉 상가가 10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때 어머니가 받게 될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주면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받게 될 어머니의 지분 3억에 대해서 추가로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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