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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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증여세 세금박사 2018. 8. 15. 14: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6억에 매입한 주택이 자식 단독 명의인데, 이것을 부모님께 3억원을 받고 [자식+ 부모님] 공동명의로 변경하려하는데 실제로 돈이 오고간 경우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취득한 지분만큼의 취득세와 등록세만 내면 될까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가족간의 거래를 매매로 인정 받으려면, 확실한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양수자가 해당 매매금액을 마련할 만한 자금능력이 있어야 하며, 양도자에게 송금한 금융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거래금액 3억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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