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교인도 세금 내야 합니다


올해부터 종교인도 세금 내야 합니다

국세일보 올해부터 종교인도 세금 내야 합니다 세금박사 2018. 4. 13. 0: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올해부터 종교인도 세금 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그간 성역 시 되어온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드디어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됐다. 지금부터 종교인 과세 또는 비과세 소득의 종류와 소득 산출 방법, 세금 신고 방법 등 구체적인 과세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종교인의 범위 한국 표준직업분류표상 종교 관련종사자로서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성직자와 이를 보조하는 자를 일컫는다. 따라서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과 관계없이 행정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은 종교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교인 소득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종교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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