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늘어나는 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환급금 늘어나는 카드 사용법

직장인 김성실 씨는 그간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주로 썼다. 그런데 세무사사무실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이 있다는 조언을 들고, 본인 급여액과 예상 카드 사용금액을 감안한 황금비율에 따라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이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를 선정하여 알기 쉽게 정리한 금융꿀팁 115번째, “신용ㆍ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의 내용. 연말정산 환급금 늘어나는 카드 사용법(국세일보) 본인의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점검하세요 신용카드 등(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www.ho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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