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임대사업자 등록과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임대사업자 등록과 양도소득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임대사업자 등록과 양도소득세 세금박사 2018. 9. 5.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갑은 A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은 2018년 8월에 A주택을 구청과 세무서에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A주택의 2018년1월1일 공동주택 가격은 6억원 미만입니다. 그 후 B주택을 9월 중 양도예정입니다. 갑은 B주택을 2001년 취득하고 2004년부터 4년간 거주하였습니다. 갑은 1인 가구입니다. 1. 갑이 B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되나요? 2. 만약 A주택을 장기임대하던 중 임대기간이 5년이 되기 전에 A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이 되는 경우에는 B주택 비과세 받은 것이 취소가 되나요? 3. 추후 B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은 후 A주택을 장기임대하는 동안 C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상 거주하고 보유한 후 C주택을 양도하면 C주택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세금박사] ...


#세금박사 #세금상담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등록 #임대사업자양도소득세

원문링크 : [세금박사] 임대사업자 등록과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