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억울한 세금 구제하는 불복청구 제도


[세금박사] 억울한 세금 구제하는 불복청구 제도

특별기획 [세금박사] 억울한 세금 구제하는 불복청구 제도 세금박사 2018. 4. 4. 14: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억울한 세금 구제하는 불복청구 제도 사전 권리구제 절차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에서 심의 <청구절차> 사후 권리구제 절차 세금 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국세청 또는 감사원)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할 수 있음. ※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음. ※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국세청, 감사원)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함.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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